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천은미 /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패스를 놓고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이런 데 방역패스 적용하는 건 일단 중지해라,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? <br /> <br />[천은미] <br />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1심 선고 전까지는 일시 효력이 중지가 됩니다. 법원의 판정으로는 우선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의 평등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곳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염위험도 높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청소년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면,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서 제외가 되게 됐는데 마트라든가 대형마트, 백화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경우에 재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,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천은미] <br />지금 학원도 마찬가지였죠. 학원하고 학교가 그때 방역패스에 논란이 됐던 곳이고 두 군데 다 마스크를 쓰는 곳인데 왜 학교는 되고 학원은 되지 않느냐고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트나 백화점은 기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이죠.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벗지 있습니다. 그러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사실 밀집도가 훨씬 높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러한 곳은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고위험시설,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이 높거나 그다음에 밀폐돼서 환기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재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051002598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